개인회생 주택담보대출 유지 가능한지, 집도 계속 보유할 수 있을까요?
개인회생을 신청한다고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집을 반드시 처분해야 하는 것은 아니어서, 주담대를 계속 상환하면서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. 다만 주택에 근저당권을 가진 금융회사는 원칙적으로 개인회생절차와 별도로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고, 주택의 순자산가치는 개인회생 변제계획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. 따라서 주담대 연체 여부, 집값과 대출잔액, 월 소득과 개인회생 변제금을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. 개인회생 주택담보대출 유지 조건과 집을 보유할 때 확인할 사항 신용대출과 카드대금이 늘어나 개인회생을 알아보면서도 주택담보대출만큼은 계속 갚아 집을 지키고 싶은 경우가 있습니다. 특히 자녀와 함께 거주하고 있거나 오랫동안 갚아 온 아파트라면 개인회생 신청 자체보다 주택을 유지할 수 있는지가 더 걱정될 수 있죠. 이때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주택담보대출과 일반 신용채무는 개인회생에서 법적 성격이 다르다는 점 입니다. 주택에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다면 담보권자는 원칙적으로 별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. 먼저 핵심만 확인하면 개인회생 신청 = 주택 즉시 처분은 아닙니다. 반대로 개인회생 신청 = 주택 유지 보장도 아닙니다. 집을 계속 보유할 수 있는지는 담보대출 상환상태, 주택의 재산가치, 개인회생 변제계획, 소득과 월 상환능력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. 개인회생하면서 주택담보대출을 유지할 수 있나요? 조건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을 계속 상환하면서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 개인회생을 신청했다는 사실만으로 본인 명의 주택을 무조건 매각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. 다만 주택담보대출을 일반 신용대출과 똑같이 생각하면 안 됩니다. 은행 등 금융회사가 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했다면 해당 금융회사는 담보권자로서 별제권을 갖게 됩니다. 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은 개인회생절차에서도 별제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. 저당권 등을 가진 채권자는 담보재산에 대해 개인회생절차와 별도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. 따라서 개인회...